[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 1월부터 간암치료제인 '넥사바정'이, 2월부터는 다발성골수종치료제인 '벨케이드'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또 4월부터는 양성자 치료, 7월부터는 세기변조 방사선 등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도 급여화되는 등 암환자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내년 4월 출산진료비 지원확대(30→40만원), 7월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 10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10월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을 시행한다.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도 크게 늘어난다. 1월 간암치료제(넥사바정), 2월 다발성골수종치료제(벨케이드) 등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1월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4월 양성자 치료, 7월 세기변조 방사선 등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을 급여 목록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7월 폐암 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열 치료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을 급여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3319억원의 연간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게 돼 추가로 혜택받는 국민은 약 135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내년 한 해 동안은 약 1775억원의 재정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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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정부 및 보험자가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고 지출구조 개선, 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취직·휴직,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령 등으로 제출을 요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하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기관 발급증명서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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