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성·사업성 뛰어난 특허 무상사용제도 시행…2237건 대상 3년간 허용
특허청은 14일 기술성과 사업성이 뛰어난 국유특허 활용을 촉진키 위해 등록 뒤 3년 이상 쓰이지 않고 있는 국유특허를 누구나 3년간 그냥 쓸 수 있게 ‘국유특허 무상실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유특허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인터넷기술장터인 IP-Mart에서 기술가치평가보고서를 열람해 해당기술의 기술성과 시장성 등을 파악, 우수특허로 평가된 국유특허를 오랜 기간 비용부담 없이 쓸 수 있다.
또 국유특허를 개발한 발명기관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술개발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높은 소득도 올릴 수 있어 3년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알짜배기 국유특허를 적극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국유특허목록과 신청방법은 인터넷 기술장터(www.ipmart.or.kr)의 ‘국유특허코너’와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의 ‘특허路’(국유특허사용신청)에서 알아볼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042-481-5172)로 물어보면 된다.
☞국유특허란?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국가가 이어받아 나라이름으로 출원한 특허를 말한다. 현재 국유특허로 등록된 권리는 2237건에 이른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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