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ID·비밀번호 2900만개 도용한 범인 붙잡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총 2900여만 건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해 개인정보를 빼낸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2900여만 건의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중국 등에서 불법으로 확보해 실제 아이디와 대조, 개인정보를 빼낸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해 실제 일치 여부를 확인, 지난 8월 150만건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2900여만 개의 아이디 중 150만개의 아이디에 접속했다는 얘기다.
이씨가 계정 접속에 성공해 피해를 입은 업체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피망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포털사이트 계정에 부정 접속해 빼낸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을 스팸메일 발송, 포털사이트 게시판 글 자동등록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피해 업체들은 지난 8월 불법적인 아이디 도용을 통한 계정 접속 시도가 계속되자 정보유출 피해를 막기 해당 IP를 통한 계정 접속을 차단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회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보안업계는 이씨가 빼낸 개인정보가 메신저 피싱 등 2차 범행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돼 있어 명의도용, 금융사기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카페 등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판매 광고가 계속 나오는 것으로 볼 때 개인정보 유출사례는 밝혀진 것 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인터넷 사이트나 메신저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는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해야하는 관행이 개선돼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보안업체 측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 등이 필요하지만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사용자들의 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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