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자치구 부담, 크게 줄어든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7월부터 도입된 공공관리제에서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공공이 맡고 있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까지의 비용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및 재건축 과정을 구청장 등이 관리하는 공공관리제에서 현재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비용은 최대 70%다.
하지만 지난 8월 김형식 민주당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32명의 시의원들은 서울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재정이 부족한 자치구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질 수 있다”며 “자치구들이 상반기에 예산 집행을 많이 해서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추진 배경을 털어놨다.
서울시 역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자치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를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시가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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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진위 설립 후에 발생하는 사업비용은 지금과 같이 각 조합에서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공관리과 관계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법 개정와 조례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르면 2012년 예산편성때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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