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후 피해주민에게 긴급생계안정자금(1172억원), 금융·세제(2769억원) 및 특별 공공근로사업(153억원) 등 5830억원이 보상됐다.
이처럼 피해 사정조차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피해보상청구 건수가 국제기금 사상 역대 최다인데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집중적으로 보상 청구가 집중적으로 몰렸고 증거서류 부족 및 국제기금의 복잡한 보상절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토부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 지난 2008년 9월에 선정한 39개 사업에 대해 2008~2010년까지 3382억원을 투자해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추가 선정한 사업 중 16개 사업은 올해 88억원이 투입됐다.
국토부는 생계 안정을 위한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후 6개월 이내 대부금을 상환토록 하고 있다. 현재 대부금 상환시 생활안정에 위협을 받는 경우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고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성실한 대부금 상환자와의 형평성, 채권관리를 위해 연체이자를 부담토록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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