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관악구청장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0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의 1심에서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유예함에 따라 유 구청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정한다.
재판부는 "유 구청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관악구 지역봉사단체 회원 48명이 탄 버스에 올라 악수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당후보들과 단일화를 한 적이 없는데도 선거 유세에서 스스로를 범야권 범시민 단일후보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관해서 재판부는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말이 21개 모든 야당과 후보 단일화를 이룬 뒤에 써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단일후보'라는 말을 써 유권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남긴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전선거운동 대상이 48명으로 소수인 점, 범야권 단일후보란 표현을 쓴 건 2시간 정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연락을 받은 뒤에는 이를 중단한 점, 2위와 득표율 차이가 19.3%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유 구청장은 지난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 관악구 지역봉사단체 회원이 탑승한 관광버스에 올라 자신이 예비후보임을 알리며 악수를 하고, 유세를 하면서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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