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 2곳에 불법으로 넘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LG파워콤 전 영업담당 상무 정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정씨는 LG파워콤 가입신청을 받을 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대해 고객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2007년 7월 전까지는 LG파워콤 측이 가입 서명을 받을 때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씨가 실제로 관련 고지를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가입계약서에 적힌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는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로 거의 모든 주요 신용카드사나 생명보험사를 명시하고 있어 이같이 포괄적인 정보제공 고지 및 동의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LG파워콤 법인에 대해선 "LG파워콤은 올해 1월 LG유플러스로 흡수합병됐다. 합병으로 사라진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승계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