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아 온 사실을 뒤늦게 알고 치료를 하려 노력했으나 A씨 부모는 A씨 상태를 감추기에만 급급해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됐다"면서 "A씨 부모는 B씨가 A씨의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데 일조했고 A씨는 정신질환을 숨긴 채 결혼해 결국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갔다"고 이혼을 허락한 이유를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1996년 중매로 처음 만나 6개월가량 교제하다 결혼했고, 신혼 초 대학원을 다니던 A씨 때문에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 결혼 뒤 친인척 등과의 대인관계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가끔씩 돌발행동을 하는 A씨를 본 B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주말부부 생활을 하는 탓에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진 못했다.
B씨는 A씨를 입원시켜 치료하려 했으나 A씨 부모가 반대해 계속해 갈등을 겪었고 2008년 3월부터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다. 별거 1년여 뒤 두 사람을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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