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씨 등은 상대적으로 제압이 쉬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금품을 빼앗은 뒤 심하게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달아나려하자 목을 눌러 죽였다. 죽인 뒤에는 증거를 인멸하려 범행 차량을 불태우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강간 피해자로 보이도록 해 사체를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한 동료인 신씨와 이씨는 출소 뒤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돈이 궁해지자 '퍽치기'를 해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했고, 지난 7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여약사 한모씨를 납치ㆍ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신씨 등은 상대적으로 범행이 쉬운 여성을 납치해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고 죽였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그 죄질히 극히 나쁘다"며 신씨와 이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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