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담당 전결권 72.7% 이양. 사무 결정권과 책임성 부여
평택시는 행정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결재 단계를 대폭 이양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정비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여기에 과장과 담당 전결권을 72.7%로 확대, 상향조정해 사무의 결정권한과 책임성을 부여했다.
따라서 시장 결재는 주요 정책결정이나 기본방침 설정 등으로 제한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집행 등과 같은 사항은 모두 국,소,과장에게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평택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해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선기 시장은 "섬김행정을 보다 강도 깊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주어진 권한에 맞게 소신 있는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전결권 이양을 결정했다"고 했다.
정태석 기자 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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