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태석 기자]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경기 평택시는 '평택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의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시설비, 경영, 재정 지원 등이다.

따라서 시는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시민 의견을 듣고 최종 조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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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 의견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일자리정책과(659-5715)로 문의하면 된다.


정태석 기자 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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