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평택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의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시설비, 경영, 재정 지원 등이다.
따라서 시는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시민 의견을 듣고 최종 조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의견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일자리정책과(659-5715)로 문의하면 된다.
정태석 기자 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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