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공공기관 납품 중소기업 246곳을 대상으로 '직접생산 확인제도'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개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이행 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15일부터 11월19일까지 중기청와 중소기업중앙회 합동으로 이뤄졌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196개 품목에 한하여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 납품하도록 확인하는 제도다. 이들 196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간 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구매한다.

적발된 30개 업체의 위반사유를 살펴보면, 8개 업체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하청을 맡겨 생산·납품했다. 또 20개 업체는 직접 생산은 했으나 현재 생산시설을 매각에 확인기준에 미달됐다. 허위 자료를 제출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도 2곳이나 됐다.


이번 적발사실이 법령 위반사항으로 확정되면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고 취소 날짜부터 6개월 또는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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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은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25곳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공공기관 참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의무 이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내년에는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보다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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