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LH는 당초 올 7월부터 공사채 발행이 중단됐다. 이는 특정기업 채권을 전체의 25% 이하로 유지토록 한 '기관투자가 채권 보유한도' 때문이다. LH는 통합 이후 양 기관의 채무가 합쳐지면서 채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치닫았다.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결산손실 보전 등과 같은 신용보강 장치가 있어야 공사채를 원활히 매입할 수 있다. LH는 공사 출범 뒤 처음 5년만기, 1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시도했으나 신용 보강 장치를 갖지 못해 공사채 발행이 무산됐다. 이후 채권 발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올해 44조원 규모의 사업을 펼쳤어야 했으나 LH는 11월 현재 8조원 가량만 조달해 보금자리주택 등 필수 사업만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LH의 재무상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이는 LH 공사채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민연금이나 농협 등 기관투자자들이 LH채 보유량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신뢰도 회복에 따른 공사채 이율 감면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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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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