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위원장 김정권)는 지난 주말 여야간 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르면 6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소위는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인의 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고 단체의 경우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하되 200만원 이상 기부시 반드시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과 교사의 후원과 중앙당 후원회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