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제약업계 타격 '허가특허연계' 3년간 유예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한미FTA 협상 내용 중 제약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시행이 3년간 유예됐다.
보건복지부는 11월 30일부터 진행된 추가협상 결과, 양국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를 협정 발효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애초 2007년 협상 때 유예기간은 18개월이었다.
이 제도는 복제약 의약품을 양국 보건당국이 허가할 때,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허가절차를 일시 정지시켜, 복제약 도입이 늦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일종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제도라 할 수 있다.
복제약 발매 지연에 따른 피해는 미국보다 한국 제약업체 쪽에 집중될 것이므로, 한미FTA로 인해 제약업계가 입을 가장 큰 피해 내용으로 꼽혀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3년간 유예기간을 얻게 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액을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선 2007년 11개 국책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제약업계의 기대매출손실은 연간 367억원에서 794억원으로 추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복제약 시판 지연기간이 9개월이라 가정한 것으로, 시민단체와 업계에선 30개월 가능성을 들어 피해액수를 훨씬 크게 산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복제약 허가가 중단되는 가처분기간을 30개월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FTA 타결 내용에 이 기간을 얼마로 할지 명시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조속히 신약개발 등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3년 유예기간동안 앞당겨 집중 추진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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