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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정부 "양측 실리..쇠고기 논의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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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
◆금번 합의 도출로 그간 3년 5개월여 기간 동안 진전을 보지못하던 한미 FTA의 비준·발효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미 행정부는 금번 합의결과를 토대로 2011년도에 새로 구성될 미 의회에 한미 FTA 인준 요청 등 필요한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기대

◆금번 합의는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미측의 우려를 해소하면 서도, 자동차 분야에서의 상호 적용 및 여타 분야에서 우리의요구사항 반영을 통해 전체적으로 양측간 이익의 균형을 확보함.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0.5% 정도인 상황에서(2009년 0.5%), 미국 자동차 산업이 처한 어려움과 이에 대한 미 국내정치적 난관 등 미측 우려를 적절히 감안 하면서도 미측이 제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가 수용가능한 수준에서 합의 도출을 추진하고 우리 요구사항도 반영

- 즉, 우리도 자동차 분야에서 상호주의 하에 이익 균형을 모색하고,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 유예, 기업내 전근자 비자 기간 연장 등 여타 분야에서 우리 이익을 반영
◆금번 합의는 한미 양국 공히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의미에서 win-win하는 결과
-우리는 ① 장기간 지연되어 온 한미 FTA의 경제적 혜택 실현 외에도 ② 한미 경제·통상 관계를 강화하고, ③ 동FTA가 양국간 전반적인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 마련
-미측도 한미 FTA 진전을 통하여 교역 확대, 대아시아 중시 정책의 진전 및 적극적인 대외 통상정책 추진의 모멘텀을제공하는 계기 마련

◆금번 합의 도출을 위하여 협정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분을 수정하는 제한적인 추가 협상을 진행
-우리 정부는 이미 서명된 한미 FTA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자동차 관세철폐 일정 조정 등 미측 제기 문제, 돼지고기 관세철폐 연장 및 허가·특허 연계 이행 유예 등 우리 요구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는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 수정이 불가피
◆미측은 쇠고기 문제와 자동차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우리는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쇠고기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음.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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