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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성형수술에도 부가세..조세소위 개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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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내년 7월부터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 확대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을 받을 땐 진료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비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매기는 내용의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했다.
조세소위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가운데 쌍꺼풀 및 코 성형 수술, 유방 확대 및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 등 일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 10%가 붙는다. 동물병원에서 애완동물 진료를 받을 때도 부가세를 내야하며 가축 및 수산동물 진료에 대해선 면제가 유지된다.

조세소위는 이날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매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1년 유예를 거친 뒤 부가세 과세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세소위는 이슬람채권(수쿠크)에도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법인을 통해 이슬람채권을 발행할 때 법인세, 취득등록세,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외에 감세철회,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5일 오후 회의를 갖고 다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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