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비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매기는 내용의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매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1년 유예를 거친 뒤 부가세 과세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세소위는 이슬람채권(수쿠크)에도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법인을 통해 이슬람채권을 발행할 때 법인세, 취득등록세,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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