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 내년부터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는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를 열고 개인 또는 법인이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계좌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소위를 통과한 만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해외계좌 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국세청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신고자료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외주식, 예금계좌 평가, 환율적용 등의 문제와 관련, 10억원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 것인지는 국세청이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국제조세조정법 및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다소 수정한 것. 이혜훈 의원의 안은 신고대상 기준 금액이 5억원이었으나 이를 상향 조정했다. 또한 신고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최고잔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 했지만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만 부과하는 방안으로 조정됐다.
한편,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지만 처벌 수위가 낮은 과태료만으로는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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