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충주, 원주 등 6개 기업도시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상 기업도시 세제감면 대상기업은 창업 혹은 사업장 신설 기업이지만 조세소위는 기업도시 이전기업에 대해서도 소득.법인세,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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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는 또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유류세(개별소비세+유류세) 면제 혜택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내년부터 유류세 지원체계가 보조금 지원 위주로 개선되는 만큼 보조금을 제외하면 택시용 LPG에 대한 유류세 면제범위는 리터당 185원에서 23원으로 조정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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