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손대는 '국민주택규모'.. 바뀌면 파장 클듯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이번에 손대기로 한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된 후 37년만에 처음이다. 건축위는 이에따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국민주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용역을 통해 국민주택 규모와 관련제도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주택공급정책의 선진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건축위는 용역에서 국민주택 정책의 추진배경, 법적 근거 등을 조사해 국민주택의 개념, 계획기준, 유형별, 소득계층별 계획기준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어 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국민주택규모 관련 법·제도 현황을 조사한다.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택지공급기준, 임대주택 기준, 소득공제, 분양가규제, 채권입찰제 등 국민주택규모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도 분석한다.
이어 가구원 수 또는 방(bed)수 중심의 주택공급 기준 조사·분석을 진행한다. 각종 해외사례 조사와 함께 인구변화·1인당 사용면적 변화·주택사용면적 규모의 변화 등을 조사해 국민주택규모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분석한다. 여기에 주택, 금융, 세제 등 대분야별로 구별해 국민주택 규모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분석한다.
정부가 이번 용역을 통해 규모를 바꿀 경우 주택관련 제도와 세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주택정책의 공급계획에서도,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때도 기준이 된다. 조세혜택도 국민주택규모인 경우 주어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주택종합계획 등 공급계획에서는 국민주택규모를 기준으로 수립한다"며 국민주택규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주택에서는 국민주택규모가 절대적이다. 중대형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은 압도적으로 국민주택규모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분양주택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가 지금과 달리 바뀐다면 공급계획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 규모, 부가세 면제나 취득.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 기준까지 함께 변동된다. 더욱이 공급제도에서도 국민주택을 기준으로 기준이 설정된 내용이 많아 기준 변경으로 인한 변화상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국민주택 비율을 시도지사가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연말정산 때에도 국민주택규모가 활용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가 내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월세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양한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건축위가 용역을 수행하더라도 쉽게 기준이 바뀌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고철 경원대 겸임교수는 "최근 가구규모가 줄어들어 가구당 평균 2.9명 정도로 낮아졌다"면서 "이런 시점에 규모를 키우거나 축소하기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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