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도시형생활주택, 주인집 면적제한 없어진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토부·서울시, 집주인 1가구에 대해 면적제한 두지 않는 개정안 추진 중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더라도 집주인이 사는 공간에 대해서는 면적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활성화를 위해 집주인이 사는 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한 건물에 살면서 주택을 관리하기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은 전용 12~50㎡, 단지형 다세대 등은 85㎡ 이하로 지어야 하는 면적제한이 있어 집주인이 거주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도시형생활주택 등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본인들이 살만한 실거주 공간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다"며 "현재의 원룸형은 1~2인용으로 면적이 작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살기에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 상반기 월평균 667가구에 불과했던 인·허가 물량은 지난 7월에는 1162가구, 8월 1428가구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사업승인없이 건축허가만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을 20가구 미만에서 30가구 미만으로 완화했다. 상업·준주거지역의 150가구 미만 주상복합인 경우에도 건축허가만으로 건립할 수 있게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