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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진짜 땅 주인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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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서는 소유권을 빼앗아가던 폐해를 없애는 방향으로 민법이 개정된다.

현행 민법은 타인의 땅이라도 20년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었다면 소유권을 가져가게 하는 '시효취득'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효취득을 까다롭게해 땅의 진짜 소유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3일 입법예고되는 민법 개정안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는 쪽이 '땅을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한다고 정했다. 또, 자신이 땅에 대한 진짜 소유자라고 믿고 있어야 하고, 그런 믿음에 잘못이 없었다는 점도 입증해야한다고 조문에 넣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현행 민법의 자주점유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선의·무과실을 추가해 시효취득을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성범죄 등의 성적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에 시효를 중지시키는 내용의 특칙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이를 종합하면, 예를 들어 만 6세 때 성적침해를 당한 미성년자는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된다. 따라서 최장 만 39세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이 성년이 되기도 전에 미성년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버리는 것과 대조된다.

개정안은 전자거래 활성화 등으로 거래 기간이 짧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채무자를 안 때부터 5년'으로 크게 단축하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은 숙박료와 음식대금 등에 대한 단기 소멸시효(3년 또는 1년)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 민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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