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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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상철)는 12월 1일부터 자사 이동통신 서비스에대해 초단위 과금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초단위 과금제 전면 시행으로 기존 표준요금제의 경우 10초당 18원 과금에서 1초(1.8원) 단위로 과금이 이루어지면, 900만 LG U+ 가입자는 연간 약 700억원(1인당 연 약 75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다.
특히 초단위 과금제는 음성통화(선불요금제 포함) 뿐 아니라 영상통화에도 일괄 적용되며 음성통화 중 무료통화 요금제의 경우 무료통화분 모두가 초단위로 환산돼 무료통화분을 초과하더라도 초단위 과금이 이루어진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LG U+ 마케팅담당 이승일 상무는 “초단위 과금제 시행에 따라 LG U+ 가입자 모두가 요금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며 “LG U+ 가입자가 보다 저렴하게 통화할 수 있는 혁신적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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