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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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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 간담회 일문일답.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자산규모 33억원, 당기순이익 9000억원 규모의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받았다는 것은 통상의 금융 거래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의문이 존재했다. 현대그룹이 입찰 시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나 중대한 사항의 누락 등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상실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다.

또 외국환관리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나티시스은행의 대출금을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출계약서 등을 통해 자금조달 목적을 확인해야 해 현대그룹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현대그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하게 된 경위는.
▲채권단 내 입장 차이가 다소 있었다.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외환은행이 MOU를 체결한 것도 사실이다. 주간사인 외환은행이 MOU 체결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법적 우려를 고려해 위임 권한을 발동해 체결했다.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그간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해왔지만 충분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했으며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이견도 있었다. 일단 MOU는 체결됐고 대외적인 효력도 유효하다.

다만 MOU 내용에 그간 운영위원회가 논의한 사안들이 충분히 반영됐다. 외환은행의 MOU 체결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

-MOU에 추가된 내용은.

▲입찰 당시 채권단이 제시한 통상적인 MOU에 3가지 사항을 추가했다.

현대그룹이 자금조달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성이 없어야 하며 프랑스법인의 대출과 관련해 현대건설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고, 현대그룹 컨소시엄 및 현대그룹 계열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진술 및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해명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대그룹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대그룹이 이를 위반하거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MOU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앞으로 대응 방안은.

▲공동 매각주간사는 MOU 규정에 따라 나티시스은행 대출 관련 증빙자료를 5영업일 이내에 제출토록 현대그룹에 요청할 것이다. 현대그룹이 이에 불응하면 적당한 시점에 한 차례 더 5영업일을 주겠다.

제출 서류는 나티시스은행 발급 예금잔고 증명서와 관련한 대출 계약서, 그 부속서류로 대출 계약에 관련된 담보 제공 또는 보증 계약서, 관련 신고서류, 기타 대출계약 등 일체의 제반서류를 포함한다.

-현대그룹이 불응할 경우에는.

▲현대그룹이 두 차례의 채권단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대응하면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법률적인 협조를 얻어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박탈된다. MOU 해지 여부 등의 안건은 외환은행과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채권단 운용위원회 소속 3개 기관 중에서 2곳만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다.

-현대그룹이 자료를 제출하면.

▲현대그룹이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인수자금에 대한 의혹 해소 여부를 판단하겠다. 필요하면 감독당국의 힘도 빌리겠다.

물론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MOU를 해지할 수 있으며 본 계약 체결 시 주주 권한(25%)을 최대한 행사할 것이다. 본 계약은 주주협의회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데 80% 이상이 찬성해야 계약으로 효력도 갖게 된다.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되면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가.

▲거기까지는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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