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현대건설 체권단을 구성하고 있는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적기관인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 정부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서둘러 MOU를 체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런 차입금은 외환관리법상 국내에 유입되는 것이 불법이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현지법인 등과 국내 거주자간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라 결제자금의 국내 유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예치하거나 국내로 유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런 차입금이 국내로 들어온다면 이는 재정건전성 항목에서 마이너스로 평가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채권단은 인수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비가격적인 요소의 핵심 평가 항목으로 채택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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