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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현대건설 MOU 체결 엄정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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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29일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지분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 "향후 정부와 국회에서 엄정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현대건설 체권단을 구성하고 있는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적기관인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 정부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서둘러 MOU를 체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현대그룹이 제출한 인수제안서는 의혹 투성이"라며 "불과 33억 자본금의 회사가 1조2000억원의 돈을 무담보로 차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이면계약으로 계약 체결 후 모종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차입금은 외환관리법상 국내에 유입되는 것이 불법이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현지법인 등과 국내 거주자간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라 결제자금의 국내 유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예치하거나 국내로 유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런 차입금이 국내로 들어온다면 이는 재정건전성 항목에서 마이너스로 평가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채권단은 인수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비가격적인 요소의 핵심 평가 항목으로 채택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채권단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단지 채권단의 배를 불리는 데만 있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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