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이 미흡하면 최악의 경우 이미 체결된 양해각서(MOU)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채권단이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가자료'는 이날 맺은 MOU에 새롭게 포함된 3가지 내용을 담은 서류로, ▲자금조달과정의 불법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 ▲대출과정에서 현대건설의 주식 담보 및 보증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 ▲현대그룹의 진술 및 보장사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해명 및 관련서류 등이다.
그는 "현대그룹과 현대건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승자의 저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소명을 요청 이유를 밝혔다.
유 사장은 "MOU 체결에 운영위원회 3사간의 이견이 있었다"며 "법적 책임을 우려한 외환은행이 위임권한을 발동해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으로서 협의회로부터 MOU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바 있다.
그는 "외환은행이 MOU를 체결한 데 대해 이의가 있으며, (외환은행의 MOU 체결이)법률적으로 정당한 행위냐에 대해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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