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징계위원회를 거쳐 장성 1명은 중징계, 9명(장성 4명, 영관급 장교 5명)은 경징계, 1명은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유예 처분은 징계위원회가 결정한지 6개월이 지나면 징계효력을 잃게 되고 대신 '경고장'을 받게 되지만 군 인사기록 카드에는 관련사실이 남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징계결과를 발표하면서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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