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내 모든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하는 등 총력 방역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 소재 돼지 사육 농장 2개소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나타내는 신고가 접수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 진단을 실시했다.
신고 농장 2개소는 각각 돼지 5500두, 3500두를 기르고 있으며 이 두 농가에서 지난 주말 동안 400여 마리의 포유자돈(젖을 안 땐 새끼 돼지)이 죽자 농장주가 지난 28일 오후에 수의과학검역원에 직접 신고했다.
논의 결과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10㎞까지를 경계지역으로 지정하고 가축 이동을 통제하기로 했다. 반경 10~20㎞까지는 관리지역으로 두고 농장 소독과 모든 가축의 혈청을 검사키로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의 축산농가 젖소 1만4580두, 돼지 7114두 등 총 2만2000여 두의 가축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돼지는 바이러스 전파력이 소보다 최대 3000배까지 강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 당국은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인근 농가로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등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 청정국 지위도 자연 박탈돼 육류 수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우제류의 입, 잇몸, 구강, 혀,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후 심하게 앓거나 폐사한다. 치사율이 5~55%에 달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어서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이상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구제역은 섭씨 56℃에서 30분, 76℃에서 7초만 가열해도 사멸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설사 감염된 고기를 먹더라도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다"며 "축산농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독과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난 2000년 3월 24일~4월 15일까지 15건, 2002년 5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16건, 올해 1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17건 발생했다.
한편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에서 헬기를 타고 경북 안동의 구제역 현장으로 출발, 확산 방지 조치를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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