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지원은 연평도를 비롯해 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해 5도 지역 고객이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며, 가까운 대한생명 고객센터 또는 지점으로 방문하거나 담당FP에게 요청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오는 2011년 5월 말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2011년 6월부터 6개월간 미납입한 대출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 보험료 납입을 연기 할 수도 있다. 오는 2011년 5월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2011년 6월부터 2011년 11월 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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