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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기준 모호"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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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본격시행
통상적 수준 의견 분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주는 쪽'인 제약사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의사나 약사, 병원 등 '받는 쪽'도 처벌한다는 '쌍벌제(雙罰制)'. 정부가 꺼낸 든 '초강수 카드'가 100년 묵은 제약업계의 악습을 타파할 수 있을지 주목을 끈다.
정부는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로 불리는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을 확정,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제약ㆍ의료기기 회사 등이 판매촉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건넬 경우, 이를 수수한 의료인 등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리베이트를 준 업체들만 처벌을 받았다.

제약사가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리베이트를 줬던 것은 상거래상 '갑' 위치에 있는 쪽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기 때문인데, 이런 근본적 '요구'를 차단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 영업이 크게 위축될 것은 분명하지만, 리베이트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선 꼽히는 건 제도의 허점이다. 쌍벌제 하위법령 중 '기타 등'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한다. 정부는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등의 처벌 여부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작은 규모의 리베이트를 허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규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작은 금액의 영수증을 모아 제출하면 되지 않겠냐는 식의 '자구책'이 벌써부터 등장하고 있다"며 "이런 방법을 영업사원끼리 공유하는 사이트도 활기를 띄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계 제약사가 해외본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까지 처벌하지 못한다는 한계점도 있다. 해외로 의사 등을 초청해 그 비용을 대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그 시장 규모는 국내 제약사들의 '푼돈' 영업을 훨씬 웃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해외현장에까지 국내 의료법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없다"며 "한국법인이 리베이트 제공 과정에 관여를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나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상거래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리베이트라는 거래관행이 사라지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동일한 품질과 가격의 약을 놓고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인 의약사, 병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익'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일종의 정당한 보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의료인 사회에 팽배하다"며 "이들의 '요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제품을 팔아야 하는 업체 입장에선 매 대책마다 새로운 편법을 찾는 숨바꼭질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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