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적격기관투자자(QIB: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s) 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자본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전통적인 공모, 사모의 이분법적인 접근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시장영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황 연구원은 "적격기관투자자간의 거래라는 제약을 통해 공모가 가진 공시부담과 사모가 가진 자산편입의 제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유동성이 낮고 투자위험이 높은 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유동성과 안정성이 높은 증권은 기존 공모시장의 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공시는 의무화할 필요성이 높고, 최소한의 정보공시는 원칙적으로 QIB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원은 "채권 및 주식관련채권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주식은 장기적 관점에서 허용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QIB 제도의 세부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QIB 제도의 법적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QIB 발행인의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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