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경북 안동 소재 돼지 사육 농장 2개소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의사환축이 신고 돼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서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감염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결과는 29일 오후에 나올 것"이라며 "의사환축 신고 농장에 대해서는 경북도 및 안동시에서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의사환축을 격리하고 가축 차량 사람 등에 대한 이동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이다. 우제류의 입, 잇몸, 구강, 혀,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후 심하게 앓거나 폐사한다. 치사율이 5∼55%에 달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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