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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앞두고 학원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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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겨울방학을 앞두고 편법 고액 과외가 성행하거나 학원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지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2011학년도 입시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앞서 학원가 단속 이후 공정위가 내린 처분이 대부분 경고나 시정권고에 머물러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전국 중·고등학교의 겨울 방학에 앞서 5개 지방사무소와 함께 학원가 집중 감시에 나선다"며 "위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각 지역별 학원 밀집 지역과 유명 학원 등을 대상으로 수강료 편법 인상이나 끼워팔기,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지속적인 시장 감시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드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여러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올해 학원가의 부당한 끼워팔기나 부당 표시광고행위, 불공정 약관조항,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2건의 시정 명령을 내렸고, 2건은 시정을 권고했다. 20건에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고병희 과장은 "학원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팸플릿에 들어가 있던 허위과장 광고 내용을 삭제하는 등 문제가 된 부분을 바로 시정하는 경우가 많아 가장 경미한 경고 조치를 받은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 단속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원들의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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