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전국 중·고등학교의 겨울 방학에 앞서 5개 지방사무소와 함께 학원가 집중 감시에 나선다"며 "위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지속적인 시장 감시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드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여러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올해 학원가의 부당한 끼워팔기나 부당 표시광고행위, 불공정 약관조항,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2건의 시정 명령을 내렸고, 2건은 시정을 권고했다. 20건에는 경고 조치했다.
앞서 공정위 단속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원들의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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