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A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가 학교정화구역에 국한돼 기본권 제한 정도가 작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PC방 영업 등을 할 수 있으므로 (학교보건법이)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PC방을 운영하려 관할 교육청에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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