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9월부터 한 달 간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체 2701개를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66개 업체(2.4%)가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는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34건), 고발(13건), 행정처분 및 고발(11건), 행정지도(8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 업체는 허가 받은 사용 목적과 다르게 혈액순환 개선, 신진대사 촉진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를 했다. 또 다른 업체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을 코골이나 골반교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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