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타인명의로 소규모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20억원에 달하는 고급 호화빌라에 거주하는 체납자 B씨. B씨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따로 둔 상태로 두 사람 모두 거주지가 불명한 상태였다. 하지만 38세금기동대는 미성년 아들 명의로 양천구에서 대규모 주차장을 운영하고 처제 명의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B씨를 포착했다. 결국 이들은 잠복근무를 통해 집에서 골프가방을 들고 나오는 B씨를 잡아 1억원에 달하는 징수액을 거둬들였다.
2001년 8월 출범한 38세금기동대가 지금까지 징수한 세금은 2010년 10월말 기준으로 총 4056억원. 지난 9년간 매년 약 450억원을 징수한 셈이다.
38세금기동대가 책임지는 체납액 규모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10월말 현재 서울시의 누적된 체납액 7348억원 가운데 38세금기동대가 자치구에서 환수해 관리하는 체납액만 4319억원에 달한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법원 공탁채권압류, 도메인압류, 거주지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명단공개의 경우 정부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9월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명단공개 대상을 현재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는 지금까지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한해 관보나 공보 등을 통해서만 명단을 공개해 효과를 거두지 못한 탓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결국에는 재정난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징수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38세금기동대 관계자 역시 “매년 징수율이 10%안팎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마련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체납액은 끝까지 찾아낸다는 정신으로 2010년 남은 한 달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쿠팡, 지배구조상 완전 미국기업…韓 소비자 돈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