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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설가 김동인 '친일파 규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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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소설가 김동인(1900~1951)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김씨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아버지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1944년 매일신보에 '반도민중의 황민화-징병제 실시 수감'을 10회 연재했고 '일장기 물결-학병 보내는 세기의 감격'이라는 글을 발표했다"면서 "이들 글은 학병, 지원병, 징병 또는 징용을 선전 또는 선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매일신보가 조선과 일본의 내선일체를 주제로 기획한 소설 '백마강' 속 '작자의 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역사적으로 한 나라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 김씨가 소설 등에서 일본이 일으킨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고 김씨 아들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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