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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촉진위원회, 2년간 1178개 행정사무 지방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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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제1기 위원회의 임기기간 동안 총 1178개의 행정사무를 지방이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지방분권위원회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그간의 지방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방분권 추진방향 모색하기 위해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사무구분체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등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실제 총 1178개 사무의 지방이양을 결정했으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를 기존 69개 사무에서 93개 사무로 확대했다.

또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분야의 시설관리 등 집행적 기능을 이양하고 인력 208명, 예산 3969억원을 이관했다.
이밖에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5%를 세원으로 이양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했다.

남성희 제2실무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방이양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방분권 체감도를 향상시켰다”며 “법령상 사무총조사 등으로 지방이양 범위 확대해 기능중심의 포괄이양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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