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기 이사장(사진 오른쪽)과 김용선 위원장(사진 왼쪽)이 임금협약 체결 후 상생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노민기 이사장(사진 오른쪽)과 김용선 위원장(사진 왼쪽)이 임금협약 체결 후 상생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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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5일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 노사는 올해 5월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수 인정범위와 관련해 심각한 갈등을 겪어 왔으나, 대화와 양보를 통해 이번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임금협약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임직원 임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별도의 교섭없이 노사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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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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