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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자 25만명..세액은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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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 발송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만명에게 납세고지서(납부기한 12월1일~12월15일)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지난 19일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 21만명, 1조235억원 대비 인원은 25만명으로 19.5% 증가했고 세액은 1조2213억원으로 19.3%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종 부과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경정 등을 반영해 연말경에 확정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중 500만원까지는 수수료 1.2%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 2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12월15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납부관련 각종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세무서의 '상담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게재했으며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RTAX-C를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해 신고서와 부속서류, 납부서 등을 일괄출력 할 수 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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