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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민간사찰' 이인규 前지원관 혐의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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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지원관실 전직 공무원 3명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정선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이 전 지원관 등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첫 공판을 열어 이 지원관 등의 모두진술을 듣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원관 변호인은 "(이 전 지원관이)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지시하거나 방조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이 전 지원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충곤 전 지원관실 점검1팀장과 원충연 전 점검1팀 팀원 역시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아 조사를 시작했다는 이 전 지원관 등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분명히 하명을 받은 것"이라면서 "재판을 통해서 공소사실보다 진일보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날 오후에는 민간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김종익 전 NS한마음(옛 KB한마음) 대표가 법정에 나와 검찰과 변호인 등에게서 신문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지난달 11일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점검 1팀장을 강요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원 전 점검 1팀 팀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 등은 지원관실이 처음 생긴 2008년 7월 국민은행의 후선업무 용역업체 NS한마음 김 전 대표가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김 전 대표를 협박해 회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회사 지분을 이전토록 한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이 김 전 대표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서랍 등을 무단으로 확인하고 급여대장 등 업무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한편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1팀장은 보석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이 동업자와 사업 문제로 갈등을 빚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남 의원 부인이 수사기관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함부로 뒷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고소 관련 서류, 보석 구입 목록 등을 임의로 송부받은 혐의도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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