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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부동산규제 강화로 거래취소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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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윌리암 위에(58세) 씨는 지난주 홍콩 카우룽통(九龍塘·Kowloon Tong)지역에 1100만홍콩달러(미화 140만달러)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준비했지만 주말 사이 홍콩 정부가 갑작스레 발표한 거래세 인상으로 생각을 바꿨다.

22일 블룸버그통신은 더욱 강력해진 홍콩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정책으로 거래 취소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홍콩 정부는 부동산 거래세율을 종전의 3.75∼4.25%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15%포인트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을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할 경우 15%포인트의 거래세가 추가로 부가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6~12개월은 10%포인트, 12~24개월은 5%포인트의 거래세가 더 붙는다. 거래세는 부동산 매수자와 매도자가 나눠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 부동산 구입에 따른 계약금 비율도 1200만홍콩달러 이상의 주택 구매시 기존 40%에서 50%, 주택가격이 800만~1200만홍콩달러일 경우는 30%에서 40%로 인상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은 1200만홍콩달러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의 60%에서 50%로, 800만~1200만홍콩달러의 경우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됐다.

홍콩 정부가 부동산 구입에 따른 계약금을 인상한 것은 지난해 8월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아파트 구입을 계획했던 위에 씨는 "계약금을 더 내야해서 당초 예산을 초과하게 된다"며 "주택 매도자와 아파트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상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와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만 피해를 준다"고 불평했다.

정부의 정책 덕에 지난 주말 홍콩의 주택 거래량은 전주 대비 83% 급감했다.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도 예상되고 있다. HSBC 홀딩스의 도나 쿽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는 부동산 가격에 강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콩의 주택 가격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50% 급등한 상태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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