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F대출 취급 기준안 의결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PF 대출 취급 기준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자본이 줄거나 동일차주 구성이 바뀌면서 부득이하게 한도를 넘어선 경우 1년 안에 자본을 늘리거나 대출을 줄여 한도를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이 1000억원인 우량 저축은행이 개별차주에게 200억원을 대출해준 상태에서 자기자본이 800억원으로 줄면서 대출 취급 한도가 160억원으로 감소한 경우 1년 안에 40억원의 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관련 기준을 마련해 한도 초과 해소 기간 내에도 불가피한 경우 신규 PF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불가피한 경우란 추가로 대출이 안 나가면 해당 차주가 회생할 수 없는 등 채권 회수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경우 등이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서는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한도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경우 신규 PF 대출을 허용하되 기존 대출 약정 이내에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초과 여신을 해소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주에게 추가 대출이 안 나가면 채권 회수에 오히려 불리한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일정 부분 허용하자는 취지로 이번 기준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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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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