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현대그룹은 19일 현대자동차그룹의 예비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해 줄 것을 매각주간사에 공문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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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관계자는 "자금조달 증빙과 관련해 언론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비밀유지의무조항 위반 및 채권단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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