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천안함 수색에 나섰다가 희생당한 금양호 실종선원들을 의사자로 지정하기 위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사망 또는 실종된 금양호 선원들은 의사자(義士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급박한 위해 상황',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이들의 헌신적인 행동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가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동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협소하게 만드는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 구조행위를 현장에서의 급박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전후 인과관계에 있는 일체의 행위로 인과관계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 의사상자의 적용범위에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구조행위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를 추가하도록 했다.
한편, 금양호 실종 선원들은 천안함 사고 당시 함체 및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협조요청을 받고 수색작업을 벌이다가 귀가하던 중 침몰, 전원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 8일 수색활동 중 조업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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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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