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 10월부터는 중증장애인 5만명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칠 예정이며 공포 후 9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중증장애인도 신변처리, 가사, 외출·이동 등 일상생활지원과 간병, 간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대상자는 노인을 제외한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와 연령 이상인 사람이며, 활동지원급여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활동지원급여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월 급여량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과 가족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시·군·구에서 지정받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이 제공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사업비용으로 연간 293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예산에는 3개월 분인 777억원만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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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국가에서 서울 50%, 지방 70%를 지원한다. 수급자는 해당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최소 일정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법 제정으로 현재 법적 근거없이 단순예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법적인 기반을 갖게 될 것"이라며 "신청자격, 본인부담금 등 쟁점사항이 남아있어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필요하지만 내년 10월에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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