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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 빛공해 관련법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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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간판 조명부터 관리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도시의 과다한 불빛이 공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서울특별시와 6개광역시의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빛공해 시민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이번 설문조사는 소비자시민모임과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해 지난 12일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과도한 인공조명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조사결과 ‘과도한 인공조명이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64.1%였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4.9%로 나타났다.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인공조명은 ▲‘모텔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 치장을 위한 조명’이 40.4% ▲간판,전광판 등 상가광고물조명’이 33.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동,대학로,강남 등 번화가에서는 과다한 인공조명으로 인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63%로 많았다.
불편함이나 피해를 느낀 이유로는 ▲‘눈이 부시고,무질서하게 설치된 것에 대한 불쾌감’이 44.6%로 가장 높았고 ▲‘필요없는 에너지 낭비’가 17.7% ▲‘수면방해,생체리듬 변화에 따른 건강문제 염려’가 12% 순으로 나타났다.

화려한 조명이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어 국가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4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상가건축물이 몰려있어 과도한 빛을 내는 상점 간판의 인공조명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8.4%로 주를 이루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인공조명 관리를 위한 법률 등의 관리제도 마련을 추진해 시민들의 건강피해와 심리적 불쾌감 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좋은빛정보센터 홈페이지(www.right-light.or.kr)을 통해 정부정책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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