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이하 코덱스)에 인삼 농약 기준을 제안해 디페노코나졸 잔류 허용 기준을 0.5ppm이하로 설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디페노코나졸은 인삼을 재배할 때 사용되는 살균농약이다.


그동안 국내 인삼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농약 기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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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기준안이 내년 7월 코덱스 총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내 인삼의 수출 규모가 10% 늘어날 것으로 식약청은 보고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중동 등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인삼 수출액은 연간 1000억원 정도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후 우리나라 유망 수출식품인 감, 감귤, 사과 등에 대해서도 국내 실정과 조화를 이루는 국제기준을 확대 설정해, 수출증대 및 농가 소득 확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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