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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폐사한 메기 값은 3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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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천 제방공사에 따른 소음 때문에 양식장의 메기가 폐사했다는 양식장 업주 강모씨에게 시행처와 시공업체가 함께 31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2007년 5월 전북 남원시 수지천의 제방공사 때 발생한 소음으로 양식장에서 기르던 메기가 폐사하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봤다며 1억15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분쟁조정위는 하천 제방공사에서 배수로 설치 때 소음도가 49∼74㏈, 사토 운반공사 때는 59~78dB로, 피해 배상의 임계수준인 50~55dB을 넘었고, 시공업체 등은 공사하면서 소음 피해를 줄이려는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강씨가 시공업체 등의 배상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휴업한 점을 고려해 손해액의 50%를 감액했다"고 전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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