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시간당 28홍콩달러로 잠정 결정됐지만 비용 상승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기업과 노동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지난달 카페 드 코랄은 시간당 임금을 2~3.5홍콩달러 정도 인상하며 최저임금 기준선에 맞추려는 노력을 보였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점심시간 45분에 대해 지급하던 시급을 없앴다. 한 시간에 22~25홍콩달러(미화 2.84~3.23달러)를 벌던 직원들은 표면적으로 시급이 인상된 것처럼 보였지만 점심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월급은 기존보다 더 적게 됐다.
이러한 소식은 홍콩노동자연맹(HKCTU)을 자극했다.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불매운동에 참여할 시위자들이 모아지면서 회사는 결국 점심시간에 대한 임금을 다시 지급하기로 지난주에 결정했다.
홍콩 입법회는 지난 7월 '최저임금법'을 제정,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8월 말 최저임금특별위원회가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을 절충해 그 수준을 시간당 28홍콩달러로 결정한 바 있다.
도널드 창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오찬 연설에서 최저임금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회복으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층으로까지 골고루 전달되지 않으면서 홍콩 사회의 긴장이 팽배해지고 있다"며 "일부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는 "홍콩 경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최저임금제 도입은 마진이 박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비용 부담은 곧 직원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